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안건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건의 일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의결3. "재심의"란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의결
②위원장은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의견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조치사항(별지 제6호)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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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심의의견서
[별지 제5호] 심의의견서 □ ㅇㅇㅇㅇ년 제ㅇ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안 건 명 : ㅇㅇ 건립사업 공공건축심의 □ 심의의견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 . . 심의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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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심의결과 조치사항
[별지 제6호] 심의결과 조치사항 □ ㅇㅇㅇㅇ년 제ㅇ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안 건 명 : ㅇㅇ 건립사업 공공건축심의 구분 | 심의의견 (조건사항) | 반영여부 | 조치결과 | 비고 설계공모지침서 | | 반영 / 부분반영 / 미반영 | | 과업 지시서 | | | | | | | | 심의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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