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예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심의(자문)요청서(별지 제1호)에 당해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자료 배포일로부터 회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4일 이상 부여하되, 대상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별 제10조에 따른 위원이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에서 제외하고 과반수를 산출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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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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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