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받은 경우 :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나.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의 경우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법 시행령 제19조의4제2항에 의해 새만금청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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