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 및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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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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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