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용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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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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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