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대표를 선정하여 의장을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의장은 다음 정기회의 개최 시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