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기관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의결사항
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윤번제로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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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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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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