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5조 (공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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