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ㆍ보존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2021. 2. 3.>
②위원회 소속 직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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