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 기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3.>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조사홍보과와 협의하여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확인ㆍ점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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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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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