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기획총괄과로 한다. <개정 2021. 2. 3.>
②기획총괄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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