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1-27 · 소관 - · 총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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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1-27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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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제13조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제19의2조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제19의3조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제28의2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제28의3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제28의4조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28의5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제28의6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제30조 ~ 제50조 (30개)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제3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4의2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5조 수당과 여비제35의2조 적용 배제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제38의2조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제38의3조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제39의2조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제3의2조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제43의2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제45조 변경등록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1조 ~ 제9조 (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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