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3조 (국내 대여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 소장품 보존ㆍ관리에 적합한 전시실과 수장고 시설을 갖춘 기관2.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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