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9조 (국외 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외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1. 전시주최기관2. 전시목적, 기간 및 장소3. 대여 대상 소장품의 종류와 수량4. 대여 조건5. 대여 대상 소장품의 안전관리6. 기타 전시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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