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7조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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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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