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7조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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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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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