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7조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둘 수 있다.
②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학예연구직에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박물관장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을 임명하는 경우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별표 1의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대여 소장품의 상태 점검 및 포장ㆍ운반ㆍ해포의 지도감독2. 전시기간 중 안전관리3. 대여소장품의 분실 또는 훼손 등 손해 발생에 따른 조치4. 기타 소장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장품관리관 및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
[별표 1] 소장품관리관 및 소장품호송관 업무처리지침 소장품관리관 또는 소장품호송관은 소장품의 포장, 이동, 해포 및 전시기간 중의 소장품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소장품호송관으로 하여금 소장품관리관의 업무를 병행토록 할 수 있다. 1. 업무 준비 가. 소장품관리관 또는 소장품호송관으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