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2조 (협약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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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의 대여전시를 위하여 국외기관과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박물관 및 국외기관의 소장품에 대한 권한 및 위임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안전ㆍ관리에 관한 사항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소장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에 따른 처리에 관한 사항5. 분쟁발생 시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6. 기타 대여전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대여 소장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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