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3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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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장 제16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 및 소장품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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