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3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대여소장품의 분실ㆍ훼손 기타 손해발생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박물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4장 제16조에 따라 보험액을 평가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전시기간 및 소장품의 수집과 반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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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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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