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4조 (국내 대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번호, 명칭,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을 소장품의 보관 장소,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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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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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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