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4조 (국내 대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박물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번호, 명칭, 수량2. 대여 목적3. 대여 기간4. 대여받을 소장품의 보관 장소, 시설 및 인력 현황,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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