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4조 (소장품 상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2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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