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4조 (소장품 상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2조에 의한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장품상태점검서 2부를 작성하고, 박물관과 국외기관이 이를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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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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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