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0조 (대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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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장은 국외기관이 유물대여를 신청한 때에는 국외대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소장품 대여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시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전시에 따른 기대효과3. 대여전시 조건의 적정성4. 소장품의 안전관리5. 기타 소장품대여와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박물관장은 국외대여전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다른 기관 소장품의 대여가 필요한 때에는 개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소장품 대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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