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5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장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박물관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