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5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기관은 대여 소장품이 운송 또는 전시 중 분실되거나 훼손 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즉시 박물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장품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박물관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장품의 수리ㆍ손해배상 또는 보험처리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국외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박물관장은 소장품의 상태 확인과 사고처리의 협의를 위하여 관계직원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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