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11조 (국외대여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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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록박물관장을 포함한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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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고궁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유물과학과장, 전시홍보과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실록박물관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록박물관장을 포함한 총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3. 박물관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시 전문가, 대여 대상품 관련 전공자, 소장품 안전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외대여전시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⑤제11조 제3항에 의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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