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5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대여한 소장품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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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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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