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국내·국외 대여규정 제5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을 국내 및 국외 기관으로 반출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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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분실한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품을 대여받은 자가 해당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장품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대여한 소장품의 분실,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범위는「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제7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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