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0조 (구입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유물매매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계약번호 고궁제 -호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유 물 매 매 계 약 서 | 구입 차 계 약 자 | 발 주 처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계 약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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