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0조 (구입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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