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2조 (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최종 심의일 기준 20일 이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매도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유물을 반환한다.
②구입대상 제외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매도신청 유물 접수 때 발급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회수한다.
③유선 또는 우편으로 구입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받은 후 유물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박물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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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구입대상유물 평가 및 심의제8조 · 경매구입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제9조 · 평가위원의 자격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구입결정제11조 · 구입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구입대상 제외 유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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