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9조 (평가위원의 자격제한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물매도신청자 및 매도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유물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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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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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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