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3조 (구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구입은 정기구입과 수시구입으로 한다.
정기구입은 연 1회 이상 일간지 또는 고궁박물관 누리집에 구입 관련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한 뒤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수시구입 건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정기구입을 생략할 수 있다.
실록박물관은 구입이 필요한 경우 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에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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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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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