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물구입"이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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