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4조 (매도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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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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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