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11조 (구입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된 유물이 도난, 도굴, 소유권 불명확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유물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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