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8조 (경매구입 대상유물 선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매구입 대상유물은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비 선정한다.
고궁박물관장은 경매구입 대상유물의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경매구입 유물 선정 평가위원회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예비 선정된 유물을 평가하여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2. 경매구입 유물 심의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의 구입 여부와 응찰한도액을 정한다.다.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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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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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