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6조 (매도신청 유물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수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②유물이 접수 되었을 경우 유물과학과장은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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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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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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