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매도신청조문 원문
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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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매도신청유물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1부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자에 한함) 사본 1부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매도대상 유물 사진
① 접수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유물관리 및 전시담당부서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유물접수 여부를 결정한다.② 유물이 접수 되었을 경우 유물과학과장은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한다.
와 가격을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2. 2차 평가위원회가. 고궁박물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물과학과장과 전시홍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예연구직 등
가 결과를 고려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3. 3차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2차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유물의 구입여부와 가격을 심
우 평가서에 위원자필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② 평가금액은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하여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 "중" "하"로 표시하며 "하"가 1개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2. 경매구입 유물 심의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
유물 심의 평가위원회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경매구입 심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의 구입 여부와 응찰한도액을 정한다.다. 평가 결과는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