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5조 (매도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고궁박물관"이라 한다) 및 고궁박물관에 소속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실록박물관"이라 하며, 또한 고궁박물관과 실록박물관을 통칭하여 "박물관"이라 한다) 의 유물구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궁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ㆍ도굴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굴 전과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되는 경우5. 고궁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는 유물이거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구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