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2조 (생산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은 비료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비료의 종류별로 공용이 가능한 생산시설의 경우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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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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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