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30, 2024. 4. 2., 2024. 12. 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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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료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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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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