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제5항(제1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처분부서 및 처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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