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회의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부서(이하 "처분부서"라 한다), 소관 분야의 행정처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이하 "처분 총괄부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회 의결로써 기피의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항에 따른 기피의 결정을 위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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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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