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쟁송결과에 따라 다시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2.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처분기준의 확인 및 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가중ㆍ감경에 관한 사항3. 법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4.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 관련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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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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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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