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원회 위원 및 재심의위원회 위원2.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3. 위원회 또는 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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