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외부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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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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