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추가 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재심의위원장")은 재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출석위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재심의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재심의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③재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심의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재심의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재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4항의 "담당자"는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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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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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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