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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