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가격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조사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품목2.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포함된 조경수 공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품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의 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4. 기술부서의 장은 상호협의를 통해 공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조사하는 금액 및 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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