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경수"란 환경미화 및 쾌적하고 합리적인 환경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목적과 생태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2. "조경수 가격조사"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하 ‘가격조사’라 함)을 말한다.3. "기술부서"라 함은 시설공사 원가계산과 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시설사업국의 공사원가기준과, 토목환경과, 건축설비과를 말한다.4. "품목"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8호의 물량내역서에서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세부공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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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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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