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조사대상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수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1. 조경수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2. 가격조사 대상업체는 가격조사 대상품목을 납품 가능한 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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