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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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가격조사 대상제5조 · 가격조사 실시제6조 · 단가조사서제7조 · 조사대상업체제8조 · 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재검토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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