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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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가격조사 대상제5조 · 가격조사 실시제6조 · 단가조사서제7조 · 조사대상업체제8조 · 가격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사항제11조 · 재검토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