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가격자료의 활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정된 가격자료의 적용기한은 결정된 시점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가격을 추가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가격조사 대상품목의 가격이 결정되는 때에는 해당 품목을 공사원가 통합시스템 D/B에 등록하여 원가계산 시 조달청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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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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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