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가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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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경수 가격을 결정한다.1. 조사품목, 가격조사 대상 업체 수, 조사된 가격조사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자료를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3.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9조 가격의 결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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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경수 가격을 결정한다.1. 조사품목, 가격조사 대상 업체 수, 조사된 가격조사 자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적정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자료를 배제하거나 조정 할 수 있다.3. 「조달청 시설공사 가격조사 및 관리업무 규정」제9조 가격의 결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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