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5조 (가격조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격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현장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격조사 담당자는 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4.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제출받은 견적가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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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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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