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5조 (가격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조사는 조사대상 업체를 현장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가격조사 담당자는 가격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3.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를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4.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제출받은 견적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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