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단가조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조경수 가격조사 등의 업무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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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조사 시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대상 품목의 가격조사 시 [별표1]과 [별표2]의 서식에 따라 조경수목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가격 단가는 납품장소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이며, 규격의 척도 단위는 ‘미터법(CGS)’에 따른다.
③조경수목 단가조사서는 조사 대상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별표3]의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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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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